에너지공단, 소규모 전력 발전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 발족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07-04 13:06:14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4일 울산 본사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에는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과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정호동 울산시 경제산업실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김형중 추진단장의 추진단 운영방안 보고 및 현판 제막식 등이 진행되었다.
추진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지난 6월 13일 공포되어 내년 6월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마련과 법령 내 제도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분산에너지’란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대규모로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가 아닌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뜻한다.
법안에는 중소 규모의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분산에너지 사업 유형이 포함돼 있으며,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송전(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는 것)·배전(전기를 최종 소비처에 공급하는 것) 비용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은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방식을 수요지 인근에서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며,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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