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76건…1년 새 24건 증가
상장사 33건·비상장사 43건 적발…금감원 “금융회사는 규모 관계없이 제출 의무”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9-03 13:02:11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감사 전 재무제표 점검 결과 및 유의 사항’에 따르면 제출 의무 위반 사례는 총 7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4건 증가한 수준이다.
주권상장법인의 위반 건수는 33건으로 1년 전보다 16건 늘었다. 비상장법인에서는 43건이 적발돼 전년 대비 8건 증가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감사인 지정과 경고, 주의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인 지정 3년과 2년 조치를 받은 회사는 각각 1곳이었고, 7개사는 감사인 지정 1년 처분을 받았다. 이 밖에 29개사에는 경고, 38개사에는 주의 조치가 부과됐다.
금감원은 담당자가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거나 제출 의무를 잘못 판단한 경우가 주요 위반 원인이라고 봤다.
현행 규정상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금융회사는 감사 전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금융회사는 상장 여부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제출 대상에는 주석을 포함해 감사인에게 제공한 모든 재무제표가 포함되며,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내야 한다.
금감원은 제출 과정에서 재무제표나 주석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법정 제출기한도 정확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기 주주총회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시점도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제출기한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도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면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아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인을 대상으로도 회계감사 실무 지침을 준수하도록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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