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정보 유출 특별대응기간 연말까지 연장

추가 유출사고 확인에 대응기간 확대…금융사 예방조치 지속
보이스피싱 등 고객 자금 피해 보고 없어…소비자경보 '주의' 유지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11-06 13:34:36

▲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권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당초 지난 5일까지였던 특별대응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금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으로 고객 자금이 유출된 피해 사례는 현재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 특별대응기간을 연장하고 기존 피해예방 조치를 지속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유출이 추가 확인된 금융회사에는 유출 정보의 종류와 범위 등을 고려해 예방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예방조치 이행 상황도 지속 점검한다. 보이스피싱 등 이상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달 6일 발령한 금융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는 유지한다.

금융권은 현재 개인정보 유출 고객을 위한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유출 고객을 대상으로 강화된 이상거래 탐지체계도 가동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협력해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융위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을 것을 당부했다.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 등 피해예방 수단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확인된 데 따른 예방적 대응이다. 현재까지 고객 자금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지만, 금융당국은 연말까지 추가 피해 여부와 금융회사의 예방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