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 이사회 기능 강화·깐깐해진 평가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3-12-12 12:57:55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은행지주 8곳 이사회와 정례간담회를 열고 은행지주, 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지배구조 모범 관행을 마련하고 사외이사 수를 늘리는 등 이사회에 힘을 싣도록 했다. 이사회는 승계 계획을 내고 사외이사이 대한 전문성, 다양성을 확보하는 한편 전담 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12일 은행 지주 8곳 이사회 의장과 정례 간담회를 열고 ‘은행 지주ㆍ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 관행(best practice)’을 발표했다.
 

모범 관행은 30개 핵심 원칙을 제시해 은행별로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했다.
 

바뀌는 내용은 크게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 체계 네 가지다.

 

◆ 사외이사 수 늘리고 전문성 늘려
 

우선 사외이사 체계에서는 은행과 은행 지주가 사외이사 수를 늘리도록 했다. 현재 국내은행은 사외이사가 7~9명, 1인당 소관위원회가 많게는 6개에 달하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한 상황도 적지 않다.
 

이에 사외이사 1명이 최대 3대 위원회를 겸하도록 줄였고 이에 맞춰 사외 이사 수를 늘리도록 했다. 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사외이사 전담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사외이사 선임 시 전문성을 명확히 정하게 했다.
 

은행들은 CEO 후보군을 관리하고 육성,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하기로 했다.
 

은행 이사회는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 승계 계획을 마련하고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승계계획의 적정성을 관리해야 한다. 은행장의 자격요건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경영승계 계획은 최소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개시하도록 했다.
 

기존의 사외이사 임기는 2년에 1년을 연임할 수 있는 구조로 사외이사들이 동시에 임기가 만료되는 사례가 잦았다.
 

업무 연장 성을 위해 임기 차등화, 재임 연한 조정, 일정 비율 신규 선임 등 사외이사 임기를 조정한다. 이사회의 의장과 대표이사에의 임기 시차를 조정해 적정 임기 정책도 마련토록 했다.
 

◆ 촘촘해지는 사외이사 평가… BSM 도입, 평가체계 계량화
 

Board Skill Matrix(BSM)는 이사회 구성원이나 이사 후보의 능력, 자질, 다양성 등 구성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격자 형식의 표로 나타낸 것을 뜻한다. 글로벌 기업에서는 BSM을 적용해 공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BSM을 이사회의 집합적 정합성 확보에 쓰도록 했다. 이를 후보군 관리나 신규이사 선임 시 활용해야 한다.
 

이 밖에 사외이사 후보군의 추천경로를 다양화하고 적정 임기정책을 마련하며, 사외이사 선임 시 독립성, 전문성 등 자격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

 

이사회와 사외이사 평가 체계는 연 1회 이상 주기 평가하고 계량화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24개 은행의 사외이사 평가 결과는 가장 우수 또는 우수로 평가돼 이러한 관대화 되는 경향을 피하고자 정성평가를 도입했다.
 

또 외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이사회, 소위원회,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항목과 내용을 정기적으로 정비, 평가 체계의 적정성은 최소 매 3년을 주기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이사 재선임에 연계되고 재선임 기준도 명확히 마련해 문서화해야 한다. 은행권에서는 2016년 지배구조법 시행 이후 형식적 준수로 업계가 활용할 수 있는 모범 관행이 부족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이복현 원장은 “지배구조 개선 방안 발표를 계기로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졌다”며 “이사회와 금감원이 상호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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