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보험금 10조3000억원…금융당국, 주인 찾기 나선다

7월부터 우편·모바일·전화로 개별 안내
지난해 3조2470억원 환급…‘내보험찾아줌’서 조회·청구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7-07 12:39:45

▲보험금 청구서[연합뉴스]

 

보험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이 1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개별 안내를 강화하고 숨은보험금 환급을 적극 지원한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숨은보험금은 약 1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12조4000억원에서 2조원 이상 줄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규모의 보험금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해 지급액이 확정됐지만 계약자나 보험수익자가 청구하지 않은 돈을 말한다. 보험 만기나 중도보험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만기 이후에도 높은 이자가 계속 붙는다고 오해해 청구를 미루는 경우가 주요 발생 원인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약 80만건, 3조2470억원의 숨은보험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줬다. 건당 평균 환급액은 약 404만원이다.

유형별 환급액은 중도보험금이 1조899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기보험금 1조1394억원, 휴면보험금 1465억원, 사망보험금 619억원 순이었다.

금융당국은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우편과 모바일 전자고지, 전화 등을 통해 숨은보험금 보유 사실과 청구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오프라인 교육과 홍보를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유튜브와 동영상 등을 활용한 홍보도 병행한다.

소비자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통해 자신이 가입한 보험계약과 숨은보험금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 조회한 보험금 가운데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선택하면 온라인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숨은보험금을 무조건 즉시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품과 계약 시점에 따라 일정 기간 이자가 지급될 수 있어 약관에 기재된 적용 이율을 확인한 뒤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반면 소멸시효가 지나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보험회사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별도 이자가 붙지 않아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숨은보험금 조회를 빙자한 유사 사이트나 개인정보 수집 피해를 막기 위해 공식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접속 주소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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