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강화···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 34.9%···OECD 평균(19.3%)보다 1.5배가량↑
최근 3년 간 보행자 횡단보도 사망사고,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 차지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2-07-11 12:27:34

▲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진=김연수 기자>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의 골자는 두 가지다.

 먼저 운전자는 횡단보도에 당장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의 유무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주의 의무 대상에 '통행하려는 자'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뒤 마주하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전방 차량신호와 상관없이 우선 일시 정지한 뒤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고, 차량신호가 녹색이면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뒤 서행하며 우회전해야 한다.

▲12일부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등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사진=박미숙 기자>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 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위험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해서다.

 

이 밖에도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관리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규정 등도 시행한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9.3%)보다 1.5배가량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3년 간(2019~2021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망한 경우는 전체 보행 사망자의 22.3%에 달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최근 도로교통법이 다소 자주 개정되다 보니 특히 '우회전 방법' 관련해 혼란을 느끼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우회전 요령과 관련해 핵심은 보행자 확인"이라고 강조했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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