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2일 고속道 통행료 면제, 갓길차 개방, 철도 요금 할인 등
국토부, 올해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발표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4-02-09 12:08:17
정부가 설 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귀성객을 위해 갓길차로 개방,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의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으로 설 연휴 기간 중 원활한 도로 교통소통을 유도하기 위해 71개 갓길차로를 개방해 운영하고,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134개 구간을 혼잡 예상 구간으로 선정해 우회도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집중 관리한다.
도로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편을 다양화하기 위해 철도·버스·항공 등 대중교통 운행횟수를 기존 10만6807회에서 11만8489회로 늘리고 공급좌석도 781만석에서 864만9000석으로 확대한다.
설 연휴 기간인 9~ 12일까지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고, 철도를 이용하는 역귀성객이나 4인 가족동반석 승객은 철도운임을 최대 30% 할인한다.
철도역이나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수화물을 운송해주는 짐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인천공항 출국장 조기운영, 스마트 항공권 등의 공항서비스도 시행해 귀성·귀경·여행객의 이동편의를 증대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 품질과 가격 관리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3500원 이하 알뜰간식 판매(10종 이상), 간식 꾸러미 할인 판매(최대 33%)도 추진한다.
오창(남이), 치악(춘천), 음성(하남), 충주(창원), 고창고인돌(서울), 군위(부산), 입장거봉포도(서울), 옥산(부산), 예산(대전), 천안호두(부산), 망향(부산) 등 11개 휴게소에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를 운영, 전기차 운전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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