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닥사 위믹스 가처분 심문서 정면 충돌

위메이드, “해킹만으론 상폐 안 돼”
닥사, “늑장 공지는 중대 사유”

최영준 기자

cyj@sateconomy.co.kr | 2025-05-25 06:27:34

▲ 위메이드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영준 기자] 위메이드가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2차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심문에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3일 위메이드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고 양측 주장을 들었다.

위메이드는 “해킹은 상장폐지의 주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위메이드 측은 SK텔레콤 유심 해킹, 법원 전산망 해킹 등 사례를 거론하며 “대기업이나 국가기관도 피하지 못하는 사건을 이유로 대표적인 국산 우량 코인을 상장폐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닥사 소속 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총 198억원의 대가를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쌍무 계약의 구속력을 벗어나려면 명확한 해지 사유가 존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사유서를 통해 상세히 이유를 밝히지만, 닥사는 ‘거래유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포괄적인 사유만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닥사 측은 “해킹 사고 자체는 거래지원 종료의 중대한 사유이며, 이는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위믹스 해킹 대응이 부실했다고 비판하며 “대외 공지는 인지 즉시 이뤄졌어야 했고, 탈취된 물량의 환매와 출금을 막을 충분한 조치가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닥사 측은 위메이드가 해킹 원인으로 내부자 유출, 외부 침입, 서버 노출 등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나, “실질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각 거래소 보안팀은 “여전히 위믹스에 취약점이 남아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닥사 측은 위믹스가 2023년 빗썸에 재상장되며 거래지원 종료 관련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위메이드 측이 작성한 ‘거래소 대응 정책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는 “이는 유통량 공시 문제에 국한된 사안이며, 모든 사유에 대한 포괄적 합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30일까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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