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 방송광고 심의 강화 주문…불완전판매 제재기준 손본다
고령층 비중 타 채널의 2배·불완전판매 3배…광고 공시도 확대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10-01 12:56:38
금융감독원이 보험 방송광고의 심의와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제재 기준도 손질하기로 했다. 방송광고를 통한 보험 가입자는 다른 모집채널보다 고령층 비중과 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방송광고를 하는 주요 보험회사,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13곳 등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통해 유입된 70대 이상 가입자 비중은 13.4%로 다른 모집채널의 7.4%보다 높았다. 방송광고 계약의 불완전판매비율도 0.036%로 다른 모집채널의 0.012%보다 3배 수준이었다.
반면 최근 5년간 보험 홈쇼핑 광고에 대한 제재는 경고 1건에 그쳤다. 현행 제재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 0.4%가 업계 평균 0.03%를 크게 웃돌아 실제 제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비율 제재 기준을 낮추는 등 제재 수단을 보완하도록 주문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홈쇼핑 광고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광고 제작 단계부터 보험회사 소비자보호부서 등이 참여하도록 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방송광고 심의 기준도 정비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상품 내용을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걸러내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 기능도 강화한다. 보험회사와 협회의 심의를 광고 송출 전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는 단계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방송광고 관련 공시 범위도 넓힌다. 현재 협회는 광고 관련 제재 사실을 중심으로 공시하고 있지만 앞으로 보험사별 방송 송출 횟수와 시간, 협회의 광고 심의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최근 보험업권 내 불건전 영업 관행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보험회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의 1차 저지선인 만큼 자체 심의 강화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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