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법원 인가…채권자 75.9% 찬성

담보권자·주주 100% 동의…가결 요건 넘어
흑자 점포 중심 재편·일부 점포 매각해 변제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09-03 12:01:58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법정관리 졸업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라 채무 변제가 정상적으로 시작되면 회생절차가 종료되지만 이행에 실패하면 파산 가능성도 남는다.

 

▲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이 2일 관계인집회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의 한 홈플러스 매장 [연합뉴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지난 2일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열고 표결 결과 계획안이 가결되자 곧바로 인가를 결정했다.

표결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와 주주조가 각각 100%, 회생채권자조가 75.90%의 찬성률을 기록했다. 가결 기준은 회생담보권자조 75% 이상, 회생채권자조 66.7% 이상, 주주조 50% 이상이었다.

재판부는 공익채권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점도 고려해 인가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오후 3시에 시작된 관계인집회는 표결과 인가 결정까지 약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은 채권자들에게 사과한 뒤 흑자 점포를 중심으로 사업 규모를 줄여 수익성을 확보하고, 일부 점포를 즉시 매각해 채권 변제에 우선 활용하는 것이 계획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채권자는 장기간 변제에 따른 생계형 피해와 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법원은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기 시작하면 회생절차를 종결할 방침이다. 반대로 변제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인가 후 폐지’를 결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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