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700억원대 불법 대출 가담 '적발'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5-08 11:55:38

▲ 새마을금고의 임원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700억원대 규모의 조직적 불법대출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새마을금고 임원이 700억 원 이상의 대규모의 불법 대출에 가담한 사실이 적발돼 구속 송치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임원 A 씨, 브로커 총책 B 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비롯해 공인중개사, 부동산개발사회장, 대출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총 74명이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를 비롯한 일당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중고차 매매단지 75개실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 원 상당의 기업 운전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 씨는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 E 씨로부터 작업 대출을 의뢰받아 새마을금고 임원 A 씨를 매수했다. 매수 과정에서 A 씨에게 고급 외제 차 등 약 3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
 

일당은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정을 피하고자 대출인 명의를 대여해줄 차주를 섭외했다. 일명 ‘바지 차주’의 명의로 경남 중고차 매매 단지 75개실에 대해 실제 분양가 대비 높은 매수 가격이 기재된 업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외에도 일당은 가계대출보다 LTV(담보인정비율)가 높은 기업 운전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바지 차주 명의로 허위 사업자등록을 내고 유령사업자도 개설했다.
 

특히 새마을금고 임원 A 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시스템을 조작했다. 이를 통해 일당은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을 감정해, 담보물 가치를 부풀렸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약 85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와 추징 보전 등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브로커를 통한 작업 대출의 의뢰 또는 대출을 받거나 타인의 금융거래 명의는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금융질서를 혼란케 하는 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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