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DC 특별법 국회 통과…AI 인프라 병목 낮춘다
인허가 일괄처리·타임아웃제 도입
전력·입지 부담 줄여 비수도권 구축 유도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05-08 11:41:52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구축 과정에서 반복돼 온 인허가와 전력 공급 부담을 줄이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 경쟁이 데이터센터 입지와 전력망 문제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AI 인프라 확충의 제도적 병목을 낮추려는 조치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AIDC는 대규모 GPU 서버를 설치해 AI 모델 학습과 서비스 운영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AI 서비스 경쟁이 빨라질수록 연산 장비뿐 아니라 이를 수용할 공간, 전력, 냉각 설비, 행정 절차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
그동안 데이터센터 사업은 부지 확보와 전력 공급, 주민 수용성, 기관별 인허가 지연이 맞물리며 투자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별법은 AIDC 구축에 필요한 인허가를 과기정통부 통합 창구에서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 기간 안에 인허가가 처리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보는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사업자가 여러 기관을 오가며 절차를 밟아야 했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비수도권 입지를 유도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정 규모 이하 AIDC를 비수도권에 새로 짓거나 기존 데이터센터를 AIDC로 전환할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전력망 부담을 줄이고 지역 분산형 AI 인프라를 늘리기 위한 장치다.
서버 중심 시설 특성에 맞춰 승강기, 주차장, 미술작품 등 일반 건축물 기준도 일부 완화된다. AIDC 특별법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를 거친 뒤 9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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