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롯데, 원전 오염수 난리에도 수입금지지역 '수산가공품' 판매

무인양품(MUJI) 참깨대구포스틱·조미오징어포·슈레드오징어 등 판매
정부 수입규제 품목에 ‘수산물 가공식품’ 없어…유명무실 규제 ‘구멍’
어기구 의원 “수산물 수입금지인데 가공품은 문제없다?…납득 안 돼”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3-09-25 11:40:46

▲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MUJI IFC몰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일본산 조미어육포 제품<사진=양지욱 기자>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발생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행 중인 가운데, 유통 대기업 롯데가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한 수산물 가공식품을 수입해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통관제품 조회’를 따르면, 롯데 계열사 무인양품㈜은 2017년 5월부터 현재까지 일본 프론티어푸드사(FRONTIER FOODS CO.,LTD.)가 가공한 바삭바삭시위드, 참깨대구포스틱, 조미오징어포, 슈레드오징어 등의 가공식품을 수입해 판매 중이다.

 

무인양품과 거래한 프로티어푸드는 일본 현지에서 생산한 수산물 가공품을 대기업 등에 OEM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한다. 프로티어푸드는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 지역으로 규정한 후쿠시마, 아오모리현, 이와테현, 미야기현, 군마현,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8곳 중 한 곳인 아오모리현에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 9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통관제품 조회' 갈무리

 

우리 정부가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했음에도, 현지 생산 가공품 수입이 가능한 이유는 제도적 허점 때문이다.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금지 조치 품목 리스트에 ‘수산물 가공식품’이 누락돼 있어서다.

 

이로 인해 수입금지지역 바다에서 채취한 수산물을 이용해 말리거나 양념 첨가물을 넣어 재가공한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등의 수산물 가공식품은  수입금지지역에 상관없이 수입이 허용되는 상황이다.


롯데쇼핑이 운영주체인 무인양품은 현재 국내에서 MZ고객을 타깃으로 한 오프라인 스토어 ‘무인양품 MUJI’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 가공품은 무인양품 MUJI뿐 아니라 롯데ON, 티몬, 위메프 등에서도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 24일 무인양품이 수입한 참깨대구포스틱이 롯데ON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사진=양지욱 기자>
우리 정부의 수입금지 조치에도 실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가공식품은 꾸준히 수입돼 왔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일본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가공식품 15.2톤(t)이 수입됐다. 후쿠시마현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이 8.9톤으로 가장 많았고, 후쿠시마 바로 위에 위치한 미야기현에서 제조·생산된 제품은 4.5톤으로 뒤를 이었다.

어 의원은 “2013년부터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지역에서 제조·생산된 어포, 어묵 등 수산물 가공품이 여전히 국민 식탁에 올라오고 있다”며 “수산물은 수입 금지인데 그것을 가공해 만든 제품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국민 먹거리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가공품을 통한 우회적 수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롯데쇼핑이 운영중인 무인양품 'MUJI' 매장 전경. <사진=양지욱 기자>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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