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강남 3구·용산 주담대 막힌다...우리은행 대출 제한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 2025-03-21 11:46:31

▲ 우리은행이 오는 28일부터 유주택자 대상으로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진=토요경제DB>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우리은행이 유주택자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할 조짐을 보이자, 우리은행이 리스크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대출 제한에 나선 것이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해당 지역 주택 구입 목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출 신청 시점에 주민등록등본상 전 세대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기존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지난달 21일 5개월간 중단했던 유주택자의 수도권 내 추가 주택 구입 대출을 재개한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서울 핵심지역에 대한 대출을 다시 조이게 된 것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 집값이 단기간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 일대 291개 주요 아파트 단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이후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본격화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 가격은 잠실동 중심으로 전주 대비 0.72% 상승하며 지난 2018년 2월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각각 0.69%, 0.62% 올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지난 16일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며 “거래량 증가가 한두 달 시차를 두고 가계부채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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