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안 마련한 새마을금고... ‘체질개선 가속도’

행안부, 7일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중앙회장 권한 축소·4년 단임제 변경 등 신뢰 회복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오는 3월 치러지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개혁 성과 첫 시험대 될 듯
김인 중앙회장 “공명정대한 선거 되도록 만전 기할 것”

손규미

skm@sateconomy.co.kr | 2025-01-08 11:56:27

▲ <사진=새마을금고중앙회>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뱅크런 사태와 부실 대출 논란으로 위기를 겪었던 새마을금고가 경영혁신 과제를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개혁 성과에 대한 평가는 오는 3월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그간 논란을 낳았던 여러 비리와 부실한 내부통제 문제를 딛고 새마을금고가 새로운 시작을 알릴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이 반영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은 지난 대규모 인출사태 등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앙회장 권한의 분산·견제로 권한체계 균형 도모, ▲부실(우려)금고에 대한 강력한 감독권 행사로 건전성 제고, ▲인출사태 같은 유사시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추가 유동성을 확보해 고객의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 지배구조의 혁신이다.

지난 2023년 7월 인출 사태 당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던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축소하고 미흡했던 견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용사업 외에 중앙회 업무를 대표하던 중앙회장의 역할을 금고를 대표하는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으로서의 역할로 한정하고 1회 연임이 가능했던 임기 제도를 4년 단임제로 변경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상근이사인 전무이사와 지도이사에게 소관 업무 대표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부여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전문경영인 대표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격인 전문이사를 기존 4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고 여성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출(3명)하도록 했다. 여기에 이사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가 임원의 해임 요구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금고 건전성과 감독권한 실효성도 강화했다.

금고의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한 내부통제 방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금고에 대해서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했다.

기존에도 총자산 500억원이 넘는 금고에서는 상근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둘 수 있었지만 앞으로 대규모 금고는 선택이 아닌 의무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어 상시적인 감시체계를 확립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금고에 대한 외부통제 방안으로 부실금고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적기시정조치를 법제화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우려) 금고를 지정한 후 그에 맞는 조치를 권고, 요구,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벌칙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부실금고 통·폐합 등의 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화됐다.

또한 적기시정조치를 시행할 때, 금고 이사회 등에서 직원에 대한 조치 요구를 무력화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직원에 한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했다.

고객의 재산 보호를 위해 자금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금자보호 제도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의 대규모 예금인출과 같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 기존에는 국가에서만 자금 차입이 가능했던 것을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도 차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적시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타 상호금융권에 비해 낮은 중앙회 예치비율로 지적을 받아온 금고 상환준비금은 기존 50%에서 80%로 상향함으로써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회원의 금고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표소송권과 임원 해임청구권을 도입한다. 또 금고 총회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의 특례 정족수를 강화하는(151명→251명) 등 대부분의 경영혁신 핵심 과제가 법안에 반영돼 공포됐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해 개정을 통해 지난 인출사태의 주요 원인인 중앙회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고 금고와 중앙회의 통제 기능 미흡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신설된 적기시정조치 등을 통해 철저한 관리·감독권을 행사해 더욱 신뢰받는 새마을금고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마을금고는 오는 3월 5일 열리는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고강도 경영혁신을 예고한 새마을금고의 향방을 판가름할 중요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금융권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 또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 3월 5일은 새마을금고 역사상 최초로 '제1회 전국 동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며 공명정대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동시선거를 차질 없이 완료함으로써 새마을금고 가족과 회원 여러분의 믿음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전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겠다며 여신 사후관리와 내부통제체제 강화는 물론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건전성 제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손규미 기자 skm@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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