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연말정산 ‘절세 꿀팁 7가지'… “놓치면 세금 더 낸다”

▲총 급여 8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월세 ▲시력교정용 안경, 장애인 보장구 구입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 부양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및 중고생 교복·체육복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가능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6-01-13 11:30:26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한화생명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한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7가지’를 13일 공개했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거나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항목을 사전 점검해 근로자들이 결정세액을 줄일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세 체크포인트’ 7가지


▲월세 세액공제는 대표적인 누락 항목이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납부한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영수증 등을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을 경우,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적용된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시력교정용’이 명시된 영수증을 제출해야한다. 보청기나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도 사용자 명의 영수증 제출이 필요하다.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부양하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1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 역시 누락 사례가 많은 항목이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기부처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함께 고유번호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다.

▲취학 전 아동 학원비와 중·고등학생 교복·체육복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 항목이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다. 학교 단체 구매로 교복비를 납부했다면 행정실을 통해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다만 국내 법령상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지급한 학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학비 납입증명서와 유학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환율 기준에 따라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만 15~34세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취업 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최대 90%를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 받을 수 있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통상 1월15일 전후로 공개되지만, 일부 자료는 20일 이후에 추가 반영되는 경우도 있다”며 “회사 제출 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놓쳤더라도 최근 5년 이내라면 홈택스를 통한 ‘경정청구’로 환급이 가능하다”며 “근로자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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