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 '차상위 '까지 확대…에너지바우처 59만2천원

추가 지원 오는 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 적용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3-02-01 11:20:07

▲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사진=토요경제>

 

정부는 26일 발표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원 대상을 확대 하는 등 추가적 난방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난방비를 최대 59만2천원을 지원하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로 나온 것이다.
 

금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천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한다. 추가 지원은 작년 12월~ 3월까지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원에 30만4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천원에 44만8천원을 추가로 할인해 지원받는다.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천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하다.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 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월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천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천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천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최대 168만7천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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