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젠·하운드13, ‘드래곤소드’ 스팀 출시 놓고 법정 공방
웹젠,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하운드13은 계약 해지 주장
MG 지급·계약 효력 놓고 충돌…6월 데모·7월 출시 일정도 변수
황세림 기자
hsr@sateconomy.co.kr | 2026-04-23 11:20:06
[토요경제 = 황세림 기자] 웹젠과 하운드13이 오픈월드 액션 RPG(역할수행게임) ‘드래곤소드’의 스팀 출시를 둘러싸고 법적 다툼에 들어갔다.
2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웹젠은 하운드13을 상대로 ‘드래곤소드’ 자체 퍼블리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하운드13이 최근 ‘드래곤소드: 어웨이크닝’이라는 이름으로 스팀 페이지를 개설하고 7월 독자 서비스를 예고하자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웹젠은 개발사가 사전 합의 없이 스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며 퍼블리싱 권한 효력 확인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양측 갈등은 지난 1월 게임 출시 이후 불거진 MG(선매출정산금) 지급 문제에서 시작됐다.
하운드13은 웹젠이 계약상 MG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지난 2월13일자로 퍼블리싱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팀 서비스 역시 저작권자로서 행사하는 적법한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웹젠은 MG 일부를 선지급했고 계약 효력도 유지되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정상화보다 독자 스팀 서비스 준비에 집중하면서 이용자 혼선을 키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웹젠은 하운드13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결제 기능을 중단하고 론칭 이후 발생한 결제 금액 전액 환불 방침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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