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공장 인허가·보세절차 개편 추진…13개 규제개선 과제 발표
산단 보상·설계 병행 추진…외국산 장비 반입·이동 절차 개선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검토…개별 제도 시행일 미확정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 2026-10-26 12:35:44
정부가 반도체 공장 건설과 설비 운영에 적용되는 인허가·보세절차 등을 개편하기로 했다.
26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반도체 분야 13개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인허가와 토지보상, 설계 절차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30일 발의된 산업입지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반도체 클러스터가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로 지정될 경우 추가 인허가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제조시설의 보세·통관 절차도 개편한다.
현재는 개별 공장별로 보세공장 특허를 받고 5~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모인 산업단지 전체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외국산 공사용 장비에 대한 세금 납부 유예 범위를 넓히고, 해외에서 생산한 반도체 장비 수리 부품을 국내 보세공장에 미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중복 승인·신고 절차를 조정하고, 반도체 공정용 고압가스 저장설비의 기술검토와 변경허가 절차도 개편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는 초광역특구 내 핵심 연구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를 검토한다. 정부는 노동계·경영계 협의를 거쳐 보상과 건강권 보호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반도체 테스트베드에 장비를 무상 제공할 때 증여세를 면제하는 특례와 연구개발 시제품 반출입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출범한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기업별 투자 일정과 관련 인허가 문제 등을 관리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발표는 규제개선 추진계획으로, 관련 법률 개정과 고시 변경 등의 시점은 과제별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개별 반도체 공장에 이번 제도가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토요경제 / 이슬기 기자 sgpres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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