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진’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구속... 중대재해법 첫 사례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2024-08-29 12:46:01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숨진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구속됐다. 이는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가 구속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파견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히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 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 소재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한국인 5명, 중국인 17명, 라오스인 1명 등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수사 결과 아리셀은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비숙련 근로자를 제조 공정에 불법으로 투입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량 전지가 폭발 및 화재에 영향을 준 걸로 파악됐다.

 

또 공장 비상구 문이 피난 방향과 반대로 열리도록 설치됐고, 항상 열릴 수 있어야 하는 문에 보안장치가 있는 등 대피경로 확보에도 총체적 부실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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