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아리셀 참사, 안전 불감증에 경종 울리는 '엄중한 처벌' 이뤄지길"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 2025-07-24 11:17:01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맞아 노동자 안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1년 넘었지만, 아리셀은 유가족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어 "아리셀의 최고 책임자인 박순관 대표는 참사에 대한 책임을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전가하는 등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발생한 초대형 인명 사고이자 우리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는 노동자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 부른 참사"라며 "우리 사회에 노동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것이 희생된 노동자분들과 유족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또 "늦었지만 검찰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형, 아들인 박중언 본부장에게 징역 15년 형을 각각 구형했다'며 "법원이 상식적 판결로 노동자 안전에 경각심을 일깨우기를 기대한다. 법원이 책임질 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리셀 참사와 같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리셀 참사는 지난해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에서 난 화재로 작업자 23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화재로 숨진 23명 중 20명이 파견근로자였으며, 사망자 대부분이 입사 3~8개월 만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공장 화재로 23명의 사망자를 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박순관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23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대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 대해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아리셀 임직원 등 6명에게 각 징역 3년, 금고 1년 6월~3년,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

 

또 회사법인 아리셀에 벌금 8억원을, 인력공급 등의 연루 업체인 한신다이아, 메이셀, 강산산업건설에도 벌금 1천만~3천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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