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우유, 영업정지 1개월... 세척수 혼입은 작업자 실수 추정

최은별 기자

ceb@sateconomy.co.kr | 2024-12-18 11:08:04

▲ 사진=연합뉴스

 

[토요경제 = 최은별 기자] 매일유업 오리지널 멸균 200㎖ 일부 제품에 세척수가 들어간 것에 대해 세척 작업자의 실수 때문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매일유업은 관할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17일 식약처는 광주광역시와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 제품 수거·검사와 해썹(HACCP) 불시 평가를 병행 실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 시점을 고려해 지난 7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9월 19일 오전 3시 38분께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1초당 우유 제품 최대 50여개가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 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 처분하도록 요청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이는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 제품 폐기에 해당한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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