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김소연 기자
ksy@sateconomy.co.kr | 2026-01-29 11:04:18
[토요경제 = 김소연 기자] 하나은행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 청탁에 따라 전형과 면접에 개입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1심은 부정채용 지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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