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올리브영·아성다이소 ‘유통법 위반 의혹’ 현장 점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여부 점검…납품 거래 구조 집중 점검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04-21 11:03:54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유통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CJ올리브영과 아성다이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 CJ 올리브영/사진=CJ올리브영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CJ올리브영 본사와 아성다이소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납품업체와의 거래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사는 납품업체에 대한 거래 조건과 수수료 부과 구조, 계약 과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불리한 조건을 설정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측은 공정위가 법 준수 여부를 전반적으로 확인하는 차원의 조사로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유통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CJ올리브영은 온라인쇼핑몰 부문 실질수수료율이 23.52%로 주요 유통업체 평균인 10% 안팎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전문판매점 실질수수료율도 2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전반을 점검하고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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