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공시송달 과정 중 개인정보유출 논란

법령해석 지원센터"위반 여부 다툼 있어도, 해당 사안은 보험설계사 사이에서 처분 상대방을 쉽게 특정 가능"
공시송달 개정안 발효일 이후에도 버젓이 지속 공고, 생보협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공고하겠다"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2-07-27 11:01:49

▲ 생명보험협회  <사진=연합뉴스>]

 

생명보험협회가 ‘개인정보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26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생명보험협회는 2022년 2차 게시한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내용 공고’를 위한 홈페이지 공시송달 과정에서 대상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노출했다.

공시송달은 법적 처분 등 관련 사항을 대상자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이같은 인터넷 공시송달의 내용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7월4일부터 공시된 생명보험협회의 해당 공고 내용는 처분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동까지 기재), 구체적인 위반사항 등이 담겨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생명보헙협회 측은 “게시된 내용은 주민번호 전체를 표기 하지 않았고 거주지도 동까지만 표기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공고문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법령해석 지원센터 관계자는 27일 토요경제와의 통화에서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는 다툼이 있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정의>조항 나호의 취지에 대입하면 일부 인적사항을 가렸다 하더라도 보험설계사라는 제한된 인력 범위 안에서 관련 인물들의 소속이나 징계 수위와 이름, 생년월일을 결합해보면 보험업 관련 관계자들은 처분 상대방을 누군지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11일 행정절차법 제14항 송달 관련 사항 중 새롭게 추가된 사항이 있다. 

 

공시송달 공고를 할 때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7월12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공시송달 관련 추가 사항이 발효됐지만 생보협은 7월4일 게시된 해당 처분 공고내용을 현재까지 같은 방식으로 공고하고 있다. <사진=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캡쳐>

 

이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측은 “신설 조항 효력발생은 지난 7월 13일부터이다. 7월 4일 게시된 해당 공고는 위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7월 4일 게시된 해당 공고물은 개정안이 발효된 7월 12일 이후인 현재(7월 27일)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온라인에 공고돼 있다.

신설안의 지침이 되는 핵심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법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또 “해당 정보가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생명보험협회 측은 “앞으로도 같은 방식으로 공고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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