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생경제 회복에 집중…자동차 개소세 30%↓, 휴가비지원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시 세금 혜택… 숙박쿠폰 100만명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부동산시장 활성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추가 연장…2026년 5월까지 적용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5-01-03 12:48:21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의 조기 회복을 위해 공공주택과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13만8000호를 착공하고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별 소비세를 30% 인하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 공급과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 1년 연장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전날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과 맥을 같이한다.
◆ 내구재 소비촉진 세금 혜택… 숙박쿠폰 100만명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자동차의 경우 3일부터 6월30일 출고분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 기준을 신속하게 시행한다. 또 자동차 제조사나 딜러사가 할인을 제공하면 정부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6월까지 확대한다.
가전 분야에서는 취약 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율을 높이기로 했다. 장애인·독립유공자·기초생활보장 대상자의 환급지원율을 20%에서 30%, 다자녀·출산 가구·대가족 등 대상자는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정부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시켜 지역 경제를 회복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비수도권 한정 숙박 쿠폰 100만 장을 배포한다. 또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고, 농어촌 민박 운영의 경우 면적 제한 폐지와 음식 제공 허용 등 요건을 완화한다.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휴가지원사업 대상 인원은 기존 6만5000명에서 15만 명으로 늘린다. 정부의 휴가지원사업은 정부(10만원)·기업(10만원)·근로자(20만원)가 분담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여행 바우처 사업이다.
아울러 2023~2024년 한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시행했던 전자 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조치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올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 올해 뉴홈 10만 가구 공급…상반기 수도권 신규 택지 후보지 발표
정부는 침체된 건설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올해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주택과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은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상반기 중 노후한 공공 임대 158개 단지에 대한 재정비·리모델링 로드맵을 수립하고, 30년 이상된 영구 임대에 대해서는 재정비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신축 매입 임대는 내년까지 15만가구를 공급한다.
이 중 3만 가구 이상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약정을 체결해 조기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주택도시기금과 민간 사업자가 공동 출자하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리츠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4500억원 규모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3000억원을 더 집행한다.
수도권 주택과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한다.
서울 서리풀 등 이미 발표한 신규택지 5만 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연내 1만2000가구를 착공하고, 8000 가구 분양을 추진한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추가 연장…2026년 5월까지 적용
정부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까지로 한 차례 연장됐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한다. 이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양도세 부담을 덜어 주택 거래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가액, 면적과 무관하게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민간 임대 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매입해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배제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건설형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매입형은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해 세 부담을 낮춘다.
지분 적립형 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세 추가 과세를 면제하는 대신 입주자를 선정할 때 청년 특별공급 항목을 넣도록 한다.
올해 신규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수도권 50%, 비수도권 100%를 감면해 준다.
또 사업 진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에게 공공 택지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 주택 용지 전매 제한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LH 토지 등을 매입한 사업자의 사업 시행이 늦어질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 격인 지연손해금률도 인하한다.
용적률 거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시건축 의무, 거래 대지 간 거리제한 등 결합건축제도 적용 요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서는 주택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비 사업 등에 대한 공적 보증을 3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게 정부 출자를 진행한다.
◆ 지방 종부세 특례, 공시가 4억까지…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1주택자 간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부세 1주택자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4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할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세제 혜택을 받는다.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지방 주택 기준도 공시가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지방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 1주택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세제상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한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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