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튀르키예, 한국산 철강 ‘반덤핑 관세’ 적용…8월 30일 수입품부터
열연후판 품목군 ▲포스코 4.37% ▲현대제철 4.34% ▲동국제강 등 기타 9.40% 적용
철강업계 “예상했던 수준 ”… 동국제강 “수출 물량 적어 관세 영향 미미”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5-09-02 10:59:55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는 한국산 열연 후판(ARP) 품목군으로 자국 철강업계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 조치의 일환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튀르키예 당국은 8월30일(현지 시각)부터 한국산 열연 후판 수입 품목에 대해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포스코 4.37% ▲현대제철 4.34% ▲기타 한국업체(동국제강 등) 9.40%의 관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관세 품목군은 HS 코드 7208.51 ·7208.52 · 7225.99 · 7211.13.00.11.00 · 7225.40.60.00.00 등으로 분류되는 열연 후판 제품군이다.
튀르키예 정부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철강 수입 동향을 조사한 결과 한국산 제품이 2021년 대비 62%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19%에서 23%로 상승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철강이 자국의 철강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국내 철강업계는 예상보다 높지 않은 관세에 안도하는 눈치다. 하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업체들은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예비 판정 때 수준하고 동일하게 나와서 수출에 직격탄을 맞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튀르키예 수출 물량이 극히 적어 관세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튀르키예 정부는 2024년 10월 중국, 인도, 일본 러시아산 열연강판(HRS)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중국산 제품이 CIF 기준 15%에서 최대 43.31%로 관세가 가장 높았으며 인도, 일본, 러시아산 제품은 6%에서 9% 수준으로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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