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있다면 '경매' 되더라도…'전세금 우선 변제' 개정안 통과

국회 행안위, 전세사기 피해 지원 차원서 여야 '일사천리' 처리
경기·부산·천안 등 시도 지자체,…전세사기 피해 도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박미숙

toyo@sateconomy.co.kr | 2023-04-25 10:58:14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당해세)보다 전세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한 '지방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 의사봉 두드리는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행안위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개정안을 처리했다.

통상 개정 법률안은 전체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되고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지만, 지방세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사와 처리가 하루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 계약 등의 경우 임차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해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현행법은 전셋집이 경·공매될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를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변제하게 돼 있다.

정부는 앞서 주택 경·공매 때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등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 지방세 개정안을 통해 보증금 우선 변제 범위가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까지 넓어지면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는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98가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한편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서울,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급증하자 각 시도 자치구에서도 임대주택 지원, 법률지원 등 피해자를 돕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GH, 공공임대주택 98가구 지원…시세 30%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매입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98가구를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퇴거명령 등으로 긴급하게 주거지원이 필요한 도민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이하를 부담하면 되고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GH는 지난달 31일부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 소소리빌딩 9층)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는 GH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직원, 변호사, 법무사 등 부동산·금융 전문인력 7명이 배치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등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21일까지 124명이 방문해 상담서비스를 받았다.

부산시, 최장 2년간 시세 30%수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 제공

부산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2년간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84호에서 110호로 늘릴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민간주택으로 이사할 경우 2년간 월세 40만원과 가구당 이사비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또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전액 지원한다.

부산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3천만원 이내의 융자를 지원하고 3년간 연리 1.5%를 보전해줄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건물에 대해서는 승강기안전공단, 부산소방재난본부 등의 도움을 받아 승강기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고 사용료 체납으로 인한 단전, 단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는 또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주말에도 운영하고 부산변호사회 도움을 받아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 지역을 찾아가는 심리상담 안심버스도 운영하기로 했다.

천안시, ‘HUG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후 저리대출 · 긴급지원주택 제공

충남 천안시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적극 발굴하고 국토교통부 지원대책을 홍보하는 한편, 시 자체 지원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대상자에 따라 연계되는 지원이 달라 혼선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와 전세피해자 맞춤형 지원 상담을 펼칠 예정이다.

각 구청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무등록 또는 불법 중개행위 등을 지도·단속하고, 읍면동은 원룸과 빌라 등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적극 발굴하며 지원제도와 예방법 홍보도 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저리 대출과 긴급 지원주택 등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자는 선택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긴급 지원주택(6개월거주/ 최대2년) 또는 피해자가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 지원되는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우리은행)을 받을 수 있다.

증빙서류 등을 금융기관(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에 제출하면 금리 1.2∼2.1%의 저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중위소득 75% 이하와 금융재산 800만원 이하인 전세 피해자는 긴급복지지원제도(생계비,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천안시는 긴급복지지원제도로 생계비를 2회 이상 지원받은 대상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존주택전세임대 연계 대상자로 선정되는 시민에게는 본인부담금을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펼친다.

 

토요경제 / 박미숙 기자 toyo@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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