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이블씨엔씨, 전 美 법인장 소송서 절차상 유리한 결정
뉴저지 연방법원, 원고 측 변호사에 11만897달러 비용 지급 명령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6-07-08 10:56:40
에이블씨엔씨가 전 미국법인 공동대표와의 뉴저지 연방법원 소송에서 절차상 유리한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이 원고 측 전 대리인의 특권·비밀문서 취급 문제를 인정하고, 에이블씨엔씨 측 변호사 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8일 토요경제가 미국 뉴저지 연방법원 자료를 확인한 결과, 뉴저지 연방법원은 지난달 30일 Chang v. Able C&C Co. Ltd.(사건번호 2:23-cv-02590) 사건에서 원고 측 전 대리인 Peter Y. Lee 변호사에게 에이블씨엔씨 측 변호사 비용 11만897달러(한화 약 1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결정은 앞선 해당 변호사 배제 결정의 후속 조치다. 법원은 2025년 4월 17일 Lee 변호사를 이 사건에서 배제했다. 에이블씨엔씨 측 변호사-의뢰인 특권 문서와 비밀자료를 부적절하게 취급했다는 이유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문제 된 자료에는 ‘법률 자문 문서와 은행계좌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일부 자료는 뉴저지 주법원 사건과 연방법원 사건의 공개 기록에 제출됐다. 법원은 Lee 변호사가 해당 자료의 특권 주장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히 격리하거나 반환하지 않았다고 봤다.
지난달 30일 법원은 에이블씨엔씨 측이 Lee 변호사 배제 신청, 항고 대응, 비용 청구 절차에 쓴 변호사 비용을 인정했다. 인정 금액은 배제 결정 전 비용 6만3158달러, 항고 대응 비용 3만3586.50달러, 비용 청구 절차 비용 1만4152.50달러 등 총 11만897달러다.
이에 따라 에이블씨엔씨는 전 미국법인장과의 법정 공방에서 절차상 주도권을 잡은 모양새다. 원고 측 핵심 변호인이 사건에서 빠졌고, 관련 비용 부담까지 지게 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니다. 법원이 판단한 것은 특권문서 취급과 변호사 윤리 문제다. 장세훈(Sehoon Chang) 전 에이블씨엔씨 미국법인 공동대표가 제기한 보복성 부당해고 주장과 뉴저지 내부고발자보호법인 CEPA(Conscientious Employee Protection Act) 위반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2023년 5월 장 전 대표가 한국 본사 에이블씨엔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장 전 대표는 회사의 운영상 문제와 제품 규제 관련 우려를 제기한 뒤 해고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에이블씨엔씨 측은 장 전 대표가 내부고발자였기 때문에 해고된 것이 아니라, 재직 중 리베이트 수수와 경쟁사업 관여 의혹이 있었다고 맞서고 있다.
뉴저지에는 회사 측이 장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낸 별도 주법원 사건도 있다.
사건명은 Able C&C US, Inc. v. Sehoon Chang, et al.이고, 사건번호는 BER-L-3844-23이다. 연방법원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은 리베이트 수수, 충실의무 위반, 경쟁사업 관여 의혹과 관련돼 있다.
이번 법원 결정의 의미는 분명하다. 에이블씨엔씨가 본안에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사의 특권문서 취급 문제가 인정되면서 절차상 유리한 고지를 확보했다. 향후 본안에서는 장 전 대표의 내부고발·부당해고 주장과 회사 측의 리베이트·경쟁사업 관여 주장이 다뤄질 전망이다.
토요경제는 이번 뉴저지 연방법원 결정과 향후 본안 소송 대응 방향에 대한 에이블씨엔씨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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