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법 법사위 통과…직매입 대금 60일→35일
특약매입 등은 40일서 20일로
본회의 의결·공포 거쳐 시행
직매입 축소 등 부작용 우려도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09-10 11:03:17
대규모 유통업체의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줄이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게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치면 대형 유통업체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5일 안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현행 지급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다. 개정안에 담긴 35일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30일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40일을 절충한 것이다. 2024년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당초안보다는 5일 늘었다.
특약매입과 위수탁·매장임대 거래의 대금 지급기한도 단축된다. 현재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인 기한을 20일 이내로 줄이는 내용이다.
유통업계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체들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매입 규모를 축소하면 납품업체의 판로와 거래 물량이 함께 감소할 수 있어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법 시행 이후 시장 영향을 계속 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예외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부작용이 발생하면 제도를 다시 손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정부 공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전까지 직매입 대금 지급기한은 현행 60일 이내로 유지된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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