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은행, 연말까지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3-11-29 10:53:04

▲ 6개 은행이 다음달 한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시중은행에 농협·기업은행까지 6개 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 달간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이들 6개 은행이 29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조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에 대해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감면한다.
 

또 은행들은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저신용자 등 취약 차주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을 1년 연장해 오는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권에서는 올해 초부터 자체기준에 따라 신용등급 하위 30% 등 저신용자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1년간 면제해 온 바 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향후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은 이날부터 20개 은행이 참여하는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당국이 요구한 상생 금융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매주 TF 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