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인지수사 통제 강화…수심위 대면 의결 원칙
서면 의결 전염병·천재지변 등으로 제한…수사 전환 결과 증선위원장 보고
공소청·중수청 출범 앞두고 수사 개시·통보 체계도 정비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9-15 10:52:14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 권한 확대에 맞춰 수사 개시 절차에 대한 통제 장치를 강화한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서면 의결 요건을 대폭 좁혀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조사 사건이 수사로 전환되면 증권선물위원장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도 신설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행정예고를 전날 마쳤다.
개정안은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절차를 한층 엄격하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 규정은 위원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서면 의결이 가능한 상황을 전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이에 준하는 사유로 대면회의 개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로 한정했다.
사실상 수사 개시 여부를 위원들이 직접 모여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된 데 따른 후속 성격이 강하다.
인지수사권 도입 전에는 불공정거래 조사 사건을 수사로 넘기려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 고발·통보와 검찰 이첩, 검찰의 특사경 수사개시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현재는 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면 증선위의 검찰 고발·통보 없이 조사 사건을 특사경 수사로 직접 전환할 수 있다. 수사 착수 속도는 빨라졌지만 특사경 권한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수심위의 대면 심의를 강화해 신속한 수사 필요성과 권한 통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방침이다.
조사 단계와 수사 단계의 연계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조사 사건이 특사경 수사로 전환된 경우 해당 조사부서장이 그 결과를 증선위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새롭게 담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 사건이 수사로 넘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더라도 과징금 등 행정제재는 별도로 이뤄질 수 있다”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법적 주체인 증선위가 사건을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규정 정비도 이뤄진다.
다음 달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기존 검찰을 전제로 작성된 표현과 절차를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체계에 맞게 변경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사건 가운데 기존 ‘검사가 수사지휘한 사건’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이첩한 사건’으로 변경된다.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가 ‘상호협력’ 체계로 바뀌는 점도 반영된다.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규정은 중수청장이나 관할 지방공소청장·지청장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비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사경의 인지수사 기능은 유지하면서도 수사 착수 단계의 외부 심의와 사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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