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중개사와 짜고 ‘전세 사기’ 160억원 편취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3-22 10:45:08

▲ 사진=연합뉴스

 

시중은행 직원이 2019년부터 3년간 빌라 전세 사기를 주도해 160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1대 22일 사기 등의 혐의로 40대 은행원 A씨, 50대 부동산컨설턴트 B씨, 명의 제공자 40대 C씨 등을 구속 송치했다고했다고 밝혔다.
 

전세 사기를 알면서 매물, 임차인을 소개한 빌라 분양대행업자 21명, 공인중개사 46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일당은 2019년부터 3년여간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빌라를 매입 후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7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0억원을 편취했다.
 

은행원 출신 A씨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업무 담당자로 부동산 시세, 거래 관행에 빠삭했다. 당시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역전세가 되면서 무자본 갭투자를 시도했다.
 

A씨는 부동산컨설턴트 B씨에게 부동산을 물색하게 주문하고 C씨로부터 명의를 빌렸다.
 

일당은 신축 빌라 매매계약, 임차인 전세 계약을 동시에 하면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빌라 분양 대금을 치렀다. 

 

A씨, B씨는 거래 시 100만원에서 최대 85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임차인을 데려온 공인중개사는 최대 25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1명의 명의로 보증보험 가입이 많다고 수사를 의뢰하면서 전세 사기가 적발됐다. A씨는 구속 전까지 은행원 일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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