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도회, 성균관장선거 정면 문제 제기
“종헌 개정 정족수 미달로 선거 근거 상실”…선관위에 내용증명 발송·비대위 구성 촉구
최성호 기자
choi@sateconomy.co.kr | 2026-03-23 10:42:43
[토요경제 = 최성호 기자]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가 제35대 성균관장 선거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공식 성명까지 발표했다. 청년유도회는 지난해 종헌 개정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토대로 진행된 대의원 구성과 이번 선거 절차 전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성균관청년유도회중앙회는 지난 19일 박철수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35대 성균관장 선거는 무효이다’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데 이어 20일 성명서를 내고 선거 절차의 위법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전국 단위 유림단체가 종단 최고 지도부 선거를 직접 겨냥해 무효를 주장하고 제도 개혁까지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청년유도회가 문제 삼은 핵심은 2024년 11월 2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처리된 종헌 일부 개정 의결 절차다. 청년유도회 측 설명에 따르면 당시 총회 성원 보고에서는 재적 대의원 748명 가운데 현장 참석 119명, 서면의결 308명 등 총 427명이 출석한 것으로 보고됐다.
당시 적용되던 13차 개정 종헌 제110조 제2항은 종헌 개정을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적용하면 427명 기준 최소 284명 이상, 현장 참석 119명만 기준으로 삼더라도 최소 7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청년유도회 측 주장이다.
하지만 회의 결과는 찬성 57명, 반대 43명으로 발표됐고, 청년유도회는 이 수치가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정족수에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의장이 가결을 선언한 만큼 해당 종헌 개정은 성립할 수 없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이뤄진 종무회의와 총회 의결, 나아가 제35대 성균관장 선거 절차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청년유도회는 이번 선거가 위법한 대의원 구성을 토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경고 수위를 높였다. 청년유도회는 선관위가 관련 하자를 인지하고도 당선인을 확정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선거는 공고된 일정에 따라 3월 18일 투표와 당선인 공고가 이뤄졌고, 21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4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될 예정이지만, 청년유도회는 이 같은 절차 자체가 이미 법적 근거를 상실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성명에서는 선거 문제를 넘어 종단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됐다. 청년유도회는 성균관 재정 악화와 계약 문제, 토지 근저당 설정 문제 등을 언급하며 약 20억 원 규모의 채무가 발생했고 종단 운영이 정상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또 이권재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에 대해서는 이웃 종교 관련 활동과 임원 자격 규정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즉각적인 사퇴와 해임을 요구했다. 종헌상 이웃 종교인은 임원이 될 수 없고, 위반 시 즉시 해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청년유도회는 종단 정상화 방안으로 성균관과 향교, 성균관유도회총본부, 청년유도회, 여성유도회 등 주요 구성 단체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최근 3년간 운영 과정에서 불법과 혼란이 반복됐고, 현 지도부 체제로는 정상화가 어렵다는 것이 청년유도회 측 입장이다.
종교계 안팎에서는 전국 규모 유림단체가 공식 의결을 거쳐 선거 무효 선언과 최고 지도부 사퇴 요구, 종단 개혁 요구를 동시에 내놓은 사례가 매우 드물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성명 발표 이후 성균관과 제35대 성균관장선거관리위원회, 성균관유도회총본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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