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라임운용, 우리은행에 453억 배상 확정…대법 상고 기각
라임펀드 투자금 반환 책임 인정…원심 판결 유지
신한투자증권, 배상금 지난해 지급…추가 부담 없어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10-13 11:01:07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준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을 권리가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은 우리은행의 투자금 반환이 두 회사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확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8일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대표 이선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이 우리은행에 453억232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 지급하도록 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우리은행이 투자자에게 반환한 원금을 펀드 운용 관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0년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계약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판매사들이 투자원금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수용해 투자자들에게 647억4752만원을 돌려준 뒤 2022년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우리은행이 금감원 분쟁조정을 자발적으로 수용해 투자금을 반환한 만큼 이를 자신들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우리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투자증권의 공동불법행위와 투자금 반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우리은행이 반환한 금액의 70% 수준으로 배상 책임을 제한했다.
지난 5월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우리은행이 투자금을 반환한 것은 향후 투자자 소송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봤다.
신한투자증권의 배상 책임에는 당시 라임 무역금융펀드 운용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이 영향을 미쳤다.
신한투자증권은 펀드에 레버리지를 제공하는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상대방이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제공사였다. 펀드 기초자산인 미국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의 기준가격을 산정해 라임자산운용에 전달하는 역할도 맡았다.
법원은 IIG 펀드의 정상적인 기준가격 제공이 중단된 이후에도 신한투자증권 측이 라임자산운용과 협의해 기준가격을 산정·제공한 점 등을 공동불법행위 책임의 근거로 판단했다. 해당 가격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기준가격과 판매자료 등에 반영됐다.
다만 이번 판결로 신한투자증권에 새로운 배상금 지급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1심 판결 이후 우리은행과 미래에셋증권 관련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총 632억5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번에 확정된 우리은행 배상금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다른 금융회사들의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지난 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해 신한투자증권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이번 대법원 결정은 새로운 법리를 제시한 판결은 아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해 우리은행의 투자원금 반환과 신한투자증권·라임자산운용의 공동불법행위 사이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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