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메타버스·자율주행 '규제 족쇄' 대거 풀린다
14일 출범 '데이터정책위',관련 규제 대폭 완화 모색
공공 데이터 민간에 문호 대폭 개방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 2022-09-15 10:37:14
4차산업의 핵심 분야인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모빌리티와 관련된 규제의 족쇄가 대거 풀린다. 이에 따라 4차산업 생태계 확장과 관련 산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은 4차산업의 핵심 기술이자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간 과도한 규제와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한민국 데이터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이하 데이터정책위)가 14일 출범과 동시에 첫 과제 중 하나로 메타버스와 자율주행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데이터 정책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범부처 정부위원 15명과 민간위원 1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기구로서 디지털 산업의 원유에 비유 되는 데이터 정책의 핵심 거버넌스로 역할을 맡게 된다.
데이터정책위는 정부 주도로 이뤄지던 데이터 산업 육성을 민관 합동 체제로 전환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했다. 위원회는 14일 출범하자마자 메타버스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 마련에 착수하는 등 데이터 관련 13종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데이터정책위는 '세계 최고의 데이터 강국 도약'이란 모토를 내걸고 앞으로 민간 부문의 의견을 수렴, 각 관계 부처가 법제도 정비, 규재 완화, 관련 산업체 인프라지원 등을 포괄한 '제1차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위원장(국무총리)은 이날 첫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그간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데이터가 부족하고 접근이 어려워 데이터 활용과 산업생태계가 여전히 취약하다"고 전제하며 "장차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의 가치사슬이 활성화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위가 내놓은 규제개선 방안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메타버스, 자율주행 등 신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한 규제 개선안이다.
특히 산업 전반에 차세대 요소기술로 응용 분야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도출됐다.
메타버스란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조합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기존의 가상현실(VR)에서 진일보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 등의 가상세계가 현실 세계에 흡수된 형태다.
메타버스는 현재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를 필두로 다양한 산업의 요소 기술이자 마케팅 및 수익모델로 응용되고 있다. 작년 11월엔 관련 업체와 학계가 뭉쳐 한국메타버스협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데이터정책위가 메타버스산업 진흥과 관련,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메타버스와 일반 게임물의 구분이 모호해 이대로라면 게임과 똑같이 규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것이 업계 부담은 물론, 산업 성장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데이터정책위는 이를 위해 무엇보다 과기정통부, 문체부 등 관련부처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정책을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데이터정책위는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용어의 정의, 자율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특별법'과 메타버스콘텐츠진흥법을 조속히 지정, 규제는 허물고 지원은 늘리는 등 정책의 대전환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2030 부산엑스포 등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에는 설사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 분류 자체가 없도록 지정하기로 했다.
메타버스와 함께 자율주행 분야도 대대적인 규제 개선과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최고속도 등 안전기준에 따라 도심공원 내 자율주행차 상용서비스가 전면 허용된다.
이와 함께 OTT 사업자가 시의성 있는 콘텐츠 제공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회를 통과한 OTT 콘텐츠자체등급분류 제도를 빠르게 시행에 옮길 방침이다. 배달·물류 등 자율주행로봇 활용을 위해 안전 인증을 받은 자율주행로봇은 보도 통행까지 풀기로 했다.
민간부문이 사실상 주도하고, 범 정부가 참여한 데이터정책위가 메타버스와 자율주행에 대한 빗장을 풀기 시작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세계적인 메타버스 강국임에도 각종 규제 장벽에 막혀 2류로 전락할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정책위 회의 내용 중 또 하나 주목 받은 것은 공공 마이데이터 범위·활용을 대폭 확대한다는 점이다. 현재 행정기관・은행 등으로 제한된 공공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을 통신・의료 분야의 법인 등으로 확대한다는 게 골자다.
지금까지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 전자정부법에 의해 행정정보에 한해서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2월 행정안전부 시행령이 제정되면 통신, 의료 분야에서도 개인 행정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데이터정책위는 모든 분야에서 개인정보 전송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현재 공공 결합전문기관에게만 허용된 제3자 제공 목적의 가명정보 자체결합을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민간 결합전문기관도 자체 보유한 정보와 타기관의 정보를 결합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데이터정책위는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상 이원화된 가명정보 결합제도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결합신청 서류를 표준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데이터정책위는 앞으로 5개 분과를 구성 매달 정례회의를 개최할 방침이다. 아울로 관계 부처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 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세부 추진과제들을 빠르게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최근 출범함 대통력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토요경제 / 장학진 기자 wwrjang@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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