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부동산 관리 미흡 롯데손보에 ‘제재’

김자혜

kjh@sateconomy.co.kr | 2024-02-15 10:29:20

▲ 사진=토요경제

 

금융감독원이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해외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리스크관리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며 제재했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대체투자 관련 손실 가능 금액 측정 등 리스크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롯데손해보험에 경영유의 1건, 개선 사항 3건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나 선박, 호텔, 상업용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시장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부실이 잇따랐다. 특히 롯데손보의 경우 한국신용평가의 분석 리포트를 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운용자산 12조8000억원 가운데 대체투자가 5조7000억원을 차지하고 또 해외거점에 투자한 중후순위는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수시검사를 진행하고 관리가 미흡한 점을 적발했다.
 

금감원 측은 “롯데손보는 부실 발생이 현실화했음에도 각 부문의 위험 요인 특성을 반영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결산 시점 손익 악화 등 사전 대응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부문별 누적 손실 금액, 손실 건, 이슈 사항 발생 등을 반영해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환율, 공실률, 임대료 등 자산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정별 수지 차, 듀레이션 관리 등 유동성관리 현황이나 대응 방안도 경영진 또는 관련 위원회에 정기 보고 않은 문제도 나왔다.
 

이밖에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2월 말 기준 최대 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 서류를 제때 내지 않고 지연 제출한 롯데손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금융위는 보험사의 최대 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심사를 위해 필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는 금융위가 정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따라 최대 주주 자격 심사 관련 심사대상자 현황, 심사 대상자의 최대 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여부 등 감독 원장이 정하는 서류를 2개월 내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롯데손해보험은 “2020년 말에 비해 대체투자 수익증권 규모를 8800억원가량 감축하고 안전자산 비중 확대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다”며 “대체투자 운용 비중을 줄여나가며 사전에 손실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토요경제 / 김자혜 기자 kjh@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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