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장가맹점 10년간 1만5714명 적발…국민 신고 비중 증가

연간 적발 인원 4년 연속 감소…올해 8월까지 713명
신고 통한 적발 비중 37.7%…국세청 단속 실효성 논란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10-13 11:02:56

▲ 국제청 [연합뉴스]

탈세와 불법 금융거래에 악용되는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인원이 최근 4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 신고를 통한 적발 비중은 높아지면서 국세청의 자체 단속 실효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으로 적발된 인원은 총 1만571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적발 인원은 2021년 1637명에서 2022년 1383명, 2023년 1316명, 2024년 1255명, 지난해 1207명으로 4년 연속 감소했다. 올해는 8월까지 713명이 적발됐다.

전체 적발 인원 가운데 국민 신고를 통해 적발된 비중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3년 33.4%에서 2024년 33.5%, 지난해 37.1%로 높아졌으며 올해 1~8월에는 37.7%를 기록했다.

신고의 적발 연결 비율도 상승했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위장가맹점 신고는 총 1만6136건으로 이 가운데 4995건(31.0%)이 실제 적발로 이어졌다. 신고자에게 지급된 포상금은 약 5억원이다.

특히 접수된 신고 가운데 적발로 이어진 비율은 2024년 22.4%에서 지난해 32.1%, 올해 1~8월 36.9%로 높아졌다. 올해 접수된 신고 729건 가운데 269건이 적발로 연결됐다.

업종별로는 소매업이 6205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음식업이 4584명(29.2%)으로 뒤를 이었고 주점 786명(5.0%), 기타 업종 4139명(26.3%) 순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업에서 적발된 인원이 전체의 약 69%를 차지한 셈이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의 카드 단말기 등을 이용해 결제를 받는 가맹점을 말한다. 매출을 분산하거나 업종을 허위로 등록해 세금을 회피하는 데 악용되며 카드깡 등 불법 금융거래의 결제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국세청 적발 사례에는 동일 건물에 유사한 상호의 사업장을 여러 개 개설해 매출을 분산하거나 친인척 명의로 가맹점을 운영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가족이나 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키는 카드깡 사례도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적발 실적은 감소하나 국민 신고를 통한 적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국세청 차원의 적발실적 감소는 본연 업무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을 통한 세금탈루로 과세 형평성이 저해되고 불법 금융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며 "국세청은 금융당국과 불법 금융 단속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적발 인원 감소가 실제 위장가맹점 감소를 의미하는지, 단속 활동이나 적발 방식의 변화에 따른 것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위장가맹점은 조세 회피뿐 아니라 불법 금융거래와도 연결되는 만큼 국세청과 금융당국 간 정보 공유 및 거래 추적체계의 실효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