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파이어블록스와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 협력
스테이블코인 유통·보관·결제 인프라 검토
구체적 서비스·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미정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09-22 10:34:24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가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파이어블록스와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자산 유통·결제 인프라 구축 방안을 검토한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파이어블록스와 국내 디지털자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3사는 국내 규제와 보안 환경을 고려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자산 유통 방안을 검토하고 공동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다.
파이어블록스는 금융기관 등이 디지털자산을 보관·이체하고 결제·정산, 토큰화, 규제 대응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업체다. 파이어블록스는 자사 인프라가 200개 이상 블록체인을 지원하고 누적 16조달러 이상의 디지털자산 거래를 처리했다고 밝히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금융·결제 서비스에 활용되려면 발행뿐 아니라 보관과 이체, 거래 승인, 자금세탁방지, 결제·정산 등의 인프라가 필요하다.
카카오페이는 결제 서비스와 이용자 기반을, 카카오뱅크는 계좌와 은행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파이어블록스의 디지털자산 보안·이체 기술을 활용하면 향후 관련 제도가 마련될 경우 디지털자산의 유통과 결제 인프라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서비스 구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카카오 계열의 디지털자산 관련 외부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카카오그룹은 지난 7월 글로벌 핀테크 기업 서클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블록체인 기반 결제 인프라와 디지털자산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파이어블록스 협약까지 더해지면서 카카오 계열은 디지털자산 발행 여부와 별개로 보관·이체·결제 등 유통 인프라 관련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는 확정되지 않았다.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환매 방식, 자금세탁방지, 이용자 보호 등 주요 제도 설계에 따라 실제 사업모델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협약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나 특정 서비스 출시를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향후 제도화에 대비해 기술과 사업모델을 검토하는 수준이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디지털 자산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파이어블록스와 관련 인프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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