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AI·보안 우수 금융사 망분리 전면 해제 추진

AI 기반 보안체계 전환 속도…전자금융거래법·디지털금융안전법도 추진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07-10 10:24:34

▲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6년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AI)과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한다. AI 기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체계도 대폭 손질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보안원이 개최한 ‘금융회사 CEO 초청 정보보호의 날 기념행사’에서 “충분한 AI·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대한 망분리 전면 해제 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기존 보안 체계의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망을 닫고 접속을 제한하는 방식 만으로는 진화하는 AI 기반 공격을 막기 어렵다”며 “AI 공격은 AI로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활용해 시스템 취약점을 신속하게 찾아내고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금융권의 AI 기반 보안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AI 보안 테스트를 위한 망분리 긴급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는 업무망과 외부 통신망을 분리하는 망분리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보안 사고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권한 확대와 소비자 공시 강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권 보안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AI 활용 확대와 함께 금융보안 제도를 전면 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 보안과 정보보호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도 수여됐다. 단체 부문에서는 삼성화재와 한국증권금융이 선정됐다. 개인 부문에서는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장은영 한국씨티은행 상무, 김대희 DB손해보험 본부장이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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