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무보험 운행 차단’
3일부터 시행…미가입 시 계약 체결·유지 불가
김연수 기자
kys@sateconomy.co.kr | 2026-06-02 10:23:56
[토요경제 = 김연수 기자]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무보험 상태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를 막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 등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배달 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 대상이 된다.
의무 가입 보험은 피해자에 대한 대인 무한 배상과 대물 2000만원 한도 보장을 포함해야 한다.
배달사업자는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정부는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보험 배달 운행을 줄여 배달 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높이는 한편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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