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절세 전략 제시…같은 수익률도 계좌 따라 세금 달라져

해외주식형 ETF 매매차익에 15.4% 과세…ISA·연금계좌 활용 시 세 부담 차이
절세 가이드북 발간…투자상품 선택 넘어 세후 수익률 관리 강조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2026-11-03 10:33:04

▲미래에셋자산운용이 ETF 절세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에서 계좌 선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같은 ETF에 투자해 동일한 수익을 거두더라도 일반 계좌와 절세 계좌 중 어디에 보유하느냐에 따라 실제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3일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연금계좌 등을 활용한 절세 전략을 담은 'TIGER ETF 절세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북의 핵심은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 '자산배분'뿐 아니라 투자자산을 어떤 계좌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자산위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TF의 과세 방식이 투자 대상과 계좌 유형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세전 수익률뿐 아니라 세후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국내 상장 ETF는 투자 대상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국내주식형 ETF는 일반적으로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지만 해외주식형·채권형·원자재형 ETF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 과세 대상이다.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15.4%다. 다만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에 1000만원을 투자해 40%의 수익을 거뒀다면 매매차익은 400만원이다. 해당 차익 전체가 과세 대상일 경우 세금은 61만6000원이다. 세후 이익은 338만4000원으로 줄어들고 수익률도 40%에서 33.84%로 낮아진다.

절세 계좌를 활용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중개형 ISA는 계좌 내 과세 대상 투자손익을 통산한 뒤 일반형 기준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의 세율을 적용한다.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서민형 등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계좌는 과세이연 효과를 제공한다. 일반 계좌에서는 분배금을 받을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지만 연금계좌에서는 계좌 내 과세 대상 수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다. 투자자는 당장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절세 계좌가 모든 투자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있고 연금계좌는 인출 시점과 수령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연금 외 수령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 계좌에는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의 제약도 있다.

ETF 유형에 따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계좌에서 매매차익이 비과세인 국내주식형 ETF보다 해외주식형이나 채권형 ETF를 절세 계좌에 편입할 때 세제 혜택을 누릴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다만 실제 절세 효과는 투자손익과 계좌별 과세 기준,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가이드북에서 중개형 ISA와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등 주요 계좌의 특징을 비교했다. 투자 기간과 소득구간, 월별 투자 여력에 따른 활용 전략도 제시했다. 부록에는 TIGER ETF 33종과 상품별 절세 계좌 활용 방안을 담았다.

가이드북은 TIGER ETF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오는 30일까지 다운로드 이벤트를 진행하고 18일 오후 5시 공식 유튜브 채널 '스마트 타이거'에서 절세 계좌 활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김수정 미래에셋자산운용 콘텐츠본부장은 "많은 투자자가 어떤 ETF를 살지는 꼼꼼히 비교하지만 어느 계좌에 담을지는 상대적으로 덜 고민한다"며 "자산배분만큼 자산위치도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고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맞는 절세 계좌로 세후 수익률까지 챙기는 데 이번 가이드북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위아람 기자 moon@sateconomy.co.kr 

[ⓒ 토요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