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 인하 거부했다가 예상 수익 3279억 감소

신라·신세계 25~27% 인하안 거부…롯데·현대와 40% 낮은 임대료 계약
손해배상금 3813억원 반영해도 수익 감소…신라 반환 소송도 변수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10-21 10:21:33

▲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면세구역 [연합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면세점 임대료 인하 조정안을 거부한 뒤 재입찰을 진행하면서 예상 임대수익이 3279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라·신세계면세점은 2022년 입찰 당시 공사 예정가보다 60% 이상 높은 여객 1인당 각각 8987원과 9020원을 제시해 사업권을 확보했다. 계약기간은 2033년 6월까지 10년이었다.

그러나 두 회사는 지난해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법원에 감액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신라면세점 25%, 신세계면세점 27% 인하를 골자로 한 강제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이를 거부했다.

이후 공사는 재입찰을 거쳐 올해 4월 롯데·현대면세점과 기존보다 약 40% 낮은 임대료로 2033년 6월까지 계약을 체결했다.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7년부터 2033년 6월까지 기존 신라·신세계면세점과의 계약을 유지했을 경우 예상 임대수익은 4조9385억원이다.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다면 3조6544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재입찰을 통한 예상 임대수익은 2조9452억원이다.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납부한 손해배상금 3813억원을 합쳐도 3조3265억원으로,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보다 3279억원 적다.

추가적인 수익 감소 가능성도 있다. 신라면세점이 손해배상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공사가 패소할 경우 약 190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공사가 조정안 거부의 근거로 삼은 법률자문도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법률자문에서는 임대료를 조정하면 향후 입찰에서 과도하게 높은 금액을 써내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장 의원은 이미 2022년 입찰에서 과다 투찰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정안을 거부해 공사가 스스로 3300억원을 포기한 것"이라며 "과다 낙찰을 걸러낼 기준과 계약기간 중 임대료 조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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