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식품, 회계 위반 적발 소식에거래 재개 첫날 15%대 급락

금융위, 회사와 관계자에 과징금 13억원
2016~2019년 매출·매출원가 과대계상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10-26 10:39:02

▲ 해태제과 전경 [크라운해태홀딩스]

 

해태제과식품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거래정지에서 벗어났지만 거래 재개 첫날 주가가 15% 넘게 급락했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와 외부감사 방해 사실 등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6분 현재 해태제과식품(신정훈·이상진 각자대표)은 거래정지 전 종가인 5530원보다 835원(15.10%) 하락한 4695원에 거래되고 있다.

해태제과식품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지난 9월 16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3일 회사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날부터 거래를 재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해태제과식품에 과징금 9억3780만원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 4명에게 3억621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총 과징금은 12억9990만원이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해태제과식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530억2800만원 과대계상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재무제표를 증권신고서에 사용하고 외부감사인에게 허위 거래 증빙을 제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9월 회사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제재를 의결했으며, 재무부서장 면직 권고와 직무정지 6개월 등의 조치도 내렸다.

해태제과식품은 문제가 된 재무제표의 재감사를 거쳐 2024년 5월 정정공시를 마쳤으며 내부회계관리제도와 내부통제 체계를 개선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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