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오늘 밤 구속여부 결정...'내란죄 성립 여부' 치열한 공방 예상

공수처 검사 6∼7명 vs 檢출신 변호인단 투입

공수처 "尹,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

장연정 기자

toyo@sateconomy.co.kr | 2025-01-18 10:18:14

▲ 사진출처 = 연합 제공

 

[토요경제 = 장연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우선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한다.

 

법원은 피의자의 주요 혐의 소명을 전제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공수처 "탄핵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어"

민주 "尹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

 

이와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앞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으로 지칭하며 재범 우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150여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이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공수처는 또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실행하려 한 정황이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향후 탄핵이 기각되면 다시 비상계엄 등 극단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내란 우두머리' 죄명을 명시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내란이며, 그 정점이 '윤 대통령'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했으며,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등 헌법기관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려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 공수처 측 주장이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을 일으킨 수괴를 풀어두는 나라는 없다. 내란의 우두머리가 풀려나는 것은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라며 "윤석열은 지금도 내란 범죄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수사에 불응하고 있고, 심지어 부정선거에 대한 자신의 망상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풀려난다면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지지층을 선동해 나라를 혼란과 갈등에 몰아넣을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라며 "구속은 당연하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시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은 공정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대통령의 구속영장은 발부된다면 더 이상 국민은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마지막 기회"라며 "서부지법은 부당한 대통령 구속영장을 기각하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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