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국제강 후판 상계관세 1.89% 확정…현대제철 1.39%
5월 예비판정 유지…신규 수입분 현금예치율 적용
산업용 전기요금·탄소배출권 쟁점…별도 소송에선 재검토 명령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 2026-11-05 10:30:42
5일 미국 상무부의 연방관보 게재 예정 최종판정문에 따르면 동국제강(최삼영)과 현대제철(이보룡)의 탄소강 후판(Certain Cut-To-Length Carbon-Quality Steel Plate)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각각 1.89%, 1.39%로 결정됐다.
이번 판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미국에 수입된 한국산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행정재심 결과다. 상무부는 11월 2일 최종판정을 내리고 4일 오전 8시 45분(미국 동부시간)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연방관보 게재 예정일은 현지시간 5일이다.
직전 2023년 재심 최종판정과 비교하면 동국제강은 2.21%에서 1.89%로 0.32%포인트 낮아졌다. 현대제철은 1.31%에서 1.39%로 0.08%포인트 상승했다.
다만 두 회사의 세율은 지난 5월 13일 발표된 예비판정과 같다.
상무부는 최종판정문에서 "계산이나 분석을 변경하지 않았다(Commerce has not made any changes to the calculations or analysis)"고 명시했다.
이번 최종판정으로 과거 수입물량의 관세 정산 기준과 향후 수입물량에 적용할 현금예치율이 확정됐다.
상무부는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최소 35일이 지난 뒤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해당 조사기간 수입분의 관세 정산 지침을 발령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정산이 유예될 수 있다.
신규 수입물량에는 연방관보 게재일 당일 또는 이후(on or after the date of publication)부터 확정된 기업별 현금예치율이 적용된다. 기타 업체에 대한 기존의 3.26% 현금예치율은 유지된다.
이번 재심에서는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탄소배출권 배분, 탄소중립 설비 지원, 연구개발 보조금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상무부가 공개한 최종판정 쟁점 목록에는 산업용 전력 공급의 시장 원칙 부합 여부, 배출권 할당에 따른 경제적 혜택, 관련 지원제도의 보조금 해당 여부 등이 포함됐다.
다만 개별 지원제도의 위법성이 모두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번 판정은 미국 상계관세법에 따른 보조금 산정 결과이며, 지원제도별 판단과 전체 세율에 대한 기여도는 세부 결정문을 통해 구분해야 한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둘러싼 법적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8월 11일 별도의 2022년 재심 관련 소송에서 상무부의 전력 공급 관련 보조금 판단을 다시 설명하거나 재검토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이 명령은 2022년 재심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이번 2024년 재심의 최종판정을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은 아니다.
상무부는 이번 최종판정에서 동국홀딩스를 동국제강의 관련 법인으로, 현대그린파워와 현대ITC를 현대제철의 관련 법인으로 명시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산 철강 전체에 대한 신규 관세가 아니라 기존 후판 상계관세 명령에 따른 행정재심이다. 실제 기업별 손익 영향은 미국향 후판 수출액과 계약조건, 다른 관세 부담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번호는 C-580-837이며 연방관보 문서번호는 2026-22626이다.
토요경제 / 조민규 기자 jo142795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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