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주정 직거래 10%로…폐기물 독과점도 손질
내년부터 허용 물량 현행 5배로 확대
중소·중견 회계법인 대기업 감사 기회 넓혀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 2026-08-26 10:22:46
내년부터 주류제조사가 주정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물량이 전체 판매량의 2%에서 10%로 늘어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장에는 관외업체 진입을 확대해 관내업체 중심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쟁제한적 규제 6건의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희석식 소주의 주원료인 주정은 현재 연간 3만 드럼가량인 전체 판매량의 약 2%만 직거래가 가능하다. 나머지는 주정도매업자가 제조사에서 제품을 사들여 주류업체에 공급한다.
공정위는 직거래 한도를 현행의 5배인 10%로 높이면 주정제조사 간 가격·품질 경쟁이 촉진되고 주류업체의 구매 선택권도 넓어질 것으로 봤다. 향후 양곡 수급과 시장 경쟁 상황을 살펴 추가 확대도 검토한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은 다른 지역에서 허가받은 업체가 영업구역 확대나 변경을 신청하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허가업체 수를 제한해 신규·관외업체의 진입을 막고 입찰 담합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회계감사 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춘다. 감사품질 평가가 우수한 나·다군 회계법인은 한 단계 상위군으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우수 나군 회계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기업을, 다군은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 지방 분사무소의 상근 공인회계사 요건도 3명 이상에서 1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대변기 환경표지 인증 과정에서 위생도기와 부속품을 하나로 포장하도록 한 기준은 폐지한다. 원양어업 국적선이 해외에서 잡은 수산물을 국내에서 단순 하역한 뒤 환선해 수출할 때 서류검사만 받을 수 있는 요건도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관계부처와 추가 과제를 협의해 연말에 후속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토요경제 / 김은선 기자 kes@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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