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온다…경영진 책임 강화

김남규

ngkim@sateconomy.co.kr | 2023-09-11 10:13:19

▲ [사진 = 금융위원회]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중 시행된다.

 

이 제도 도입은 펀드 불완전판매나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도 현행 내부통제 규율로는 사실상 금융기관 경영진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만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된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 내부에 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도 신설하고, 이사회가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내부통제위원회는 기본방침·전략 수립,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도 도입한다.

 

이로써, 최고경영자는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 구조도를 만들어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내부적으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만 명시돼 있고 각 임원별의 구체적 책무가 명시되지 않아 사소가 발생해도 책임자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았다.

 

반면, 금융사고가 발생했어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대한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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