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광고 위반 4만7000건…삭제·수정 70%, 제재금은 10건

미심의 광고 61.4%…블로그 위반 3만9000건
2023~2024년 적발 집중 뒤 감소
온라인 재게시 쉬운데 금전제재는 제한적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 2026-10-12 10:20:47

최근 4년 반 동안 온라인 보험광고 심의 규정 위반이 4만7000건 넘게 확인됐지만 대부분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최근 크게 줄었지만 온라인 광고의 특성상 같은 내용이 다시 게시될 수 있어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협회 과장광고신고센터에서 확인된 광고심의 규정 위반은 모두 4만7078건이다.

연도별로는 2022년 3467건에서 2023년 2만5271건으로 급증했다. 2024년에는 1만6461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1567건, 올해 상반기 312건으로 감소했다.

누적 적발 건수만 놓고 최근까지 위반이 계속 급증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전체 위반의 대부분이 2023년과 2024년에 집중됐고 최근에는 확인 건수가 크게 줄었다.

위반 성격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전체 4만7078건 가운데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미심의 광고'가 2만8918건으로 61.4%를 차지했다. 나머지 1만8160건은 광고 필수 기재사항 누락 등이었다.

따라서 전체 적발 건수를 모두 허위·과장광고로 볼 수는 없다. 상품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경우뿐 아니라 필요한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필수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된 통계다.

광고 채널별로는 블로그가 3만9109건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했다. 유튜브 등 영상 매체가 4943건, 인스타그램·페이스북·네이버 지식인 등 기타 매체가 3026건이었다.

별도 실태점검에서도 같은 기간 1621건의 규정 위반이 확인돼 모두 시정조치됐다.

쟁점은 적발 이후 조치다. 과장광고신고센터에서 확인된 위반 가운데 게시물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3만3367건으로 전체의 70.9%였다.

반면 협회 차원의 제재금이 부과된 사례는 2023년 3건, 2024년 4건, 올해 상반기 3건 등 모두 10건이었다. 협회 제재금과 별도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2조 위반을 이유로 보험대리점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도 1건에 그쳤다.

협회가 부과하는 제재금과 금융당국의 과태료는 성격이 다른 만큼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 모든 심의규정 위반이 곧바로 금전제재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온라인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와 달리 삭제한 뒤 같은 내용이나 유사한 형태로 다시 올리기 쉽다. 위반 광고를 발견할 때마다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방식만으로 상습·고의적인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실제로 올해 홈인슈 보험대리점은 유튜브 업무광고에서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혐의로 금융위원회로부터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회사는 현재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보험 광고 위반이 수만 건 넘게 적발됐는데 대부분 게시물 삭제·수정으로 끝난다면 사실상 '걸리면 지우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상습·고의적 불법 광고를 철저히 점검하고 반복·중대 위반에는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토요경제 / 김정연 기자 kjy@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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