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에 1조원 투자한 FI, 자금 회수 나서나… 신세계 ‘대략 난감’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 2024-04-29 10:10:16
신세계그룹이 SSG닷컴에 1조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와 계약서 분쟁에 휩싸였다. 분쟁 결과에 따라 신세계그룹은 풋옵션 자금 1조 원을 조달해야 한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신세계는 SSG닷컴 재무적 투자자(FI)인 글로벌 사모펀드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BRV캐피탈과 다음달 1일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 행사 여부를 놓고 막바지 현상을 벌이고 있다.
SSG닷컴의 실적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FI이 투자 자금을 회수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두 사모펀드는 2018년 10월 신세계그룹과 투자 약정을 맺고 2019년 7000억 원, 2022년엔 3000억 원을 투자해, SSG닷컴 지분을 각 15% 확보했다.
당시 투자 계약서에는 풋옵션 계약이 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SSG닷컴이 2023년까지 총 거래액(GMV) 5조600억 원 이상을 달성해야 하며, 기업공개(IPO) 상장이 연기돼도 주요 신용사로부터 ‘상장가능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사모펀드는 보유주식 전량을 신세계 측에 매수해 달라는 ‘풋옵션’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세계측은 SSG닷컴이 2023년 총 거래액 5조7000억 원을 달성해 계약 조건을 맞췄다며, 사모펀드는 풋옵션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약서에 상품권 거래액을 제외한다는 조항도 없다고 했다.
반면 사모펀드측은 상품권 구입 거래 등은 거래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상품권을 이중 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IPO 관련 조건이다. SSG닷컴은 IPO가 지연되고 있지만 상장가능하다는 의견서를 받았다는 입장인 반면 사모펀드는 상장 가능 의견서가 아니라 상장을 주관하겠다는 제안서라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SSG닷컴의 IPO가 미뤄지자 FI가 투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쪽으로 전략을 선회했으나 양측 입장이 엇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법적 분쟁에 가더라도 FI은 1조 원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고, 되려 이번 분쟁으로 IPO 심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상호 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투자사와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확인 절차를 오는 30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구조 조정을 위한 스타벅스 소수 지분, 신세계푸드, 이마트24 등의 매각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토요경제 / 양지욱 기자 yjw@sat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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